범위는 EcoVadis 평가를 치루는 법인 또는 기업 조직들을 말합니다. 가능한 평가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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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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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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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요 정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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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평가는 자회사가 있는 기업(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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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그룹의 일부)와 상위 모회사가 있는 자회사*(법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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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평가가 이루어지면 모든 국내외 자회사가 EcoVadis 평가에 포함됩니다.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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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평가는 자회사가 없는 기업(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일 사업장 기업일 수도 있고, 다른 법인명(LEN)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독립 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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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회사가 없는 그룹의 자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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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장 또는 시설. 이 사업장에는 개별 법인명(LEN)이 없으며, EcoVadis LEN은 다음과 같은 접미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장에 대해 (XYZ의 사업장). 또한 사업장은 EcoVadis 법인명에 (XYZ의 사업장) 접미사와 함께 ‘모회사’의 LEN을 사용합니다
*자회사: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 속하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회사입니다.
평가할 범위에 대한 고려 기준
평가 범위가 고려되려면 두 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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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리스크의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평가 범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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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이 있거나 직접 모회사의 법인명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인명(LEN)은 기업이 운영 국가에서 법적으로 등록되고 운영되는 이름입니다.
EcoVadis에서는 귀사와 거래업체의 관계에 가장 관련이 있는 범위를 평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지속가능성 영향(예를 들면 환경, 노동 및 인권)은 국가나 지역 내 특정 현장 또는 현장 그룹에 운영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타겟팅된 지속가능한 위험 관리 및 성과 평가를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지역 또는 현장 수준에서 이뤄진 평가는 최적의 관행 및 개선 가능한 영역을 훨씬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시정 조치 계획에 있어 지역 팀들 간에 더 개선된 협력을 가능케 합니다. 전사 지속가능성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현장 수준 평가는 조직 전체에서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뚜렷한 가시성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합작 투자는 평가에서 어떻게 고려됩니까?
합작 투자 기업인 경우 자회사로 간주되는 최소 지분율은 50% 이상입니다.
EcoVadis에서 허용되지 않는 평가 범위 유형
허용되지 않는 특정한 조직 종류 및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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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예: 다양한 업종의 상업적 활동과 부서를 가진 그룹). 예외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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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이 없는 사업체나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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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그룹사의 완전한 상업/판매 법인(예: 영업부, 무역중개인, 마케팅 조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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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재정 투자’ 홀딩스(예: 법인명으로 투자 펀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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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상업 브랜드 및 브랜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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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NGO*3, 학술기관/대학 또는 국유기관/정부기관(해당 법인명이 있는 기관은 제외).
*1 상업/판매 법인:
완전한 상업 법인은 거래, 상품화 및 판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업 외 활동에 관여하는 자회사입니다. 영업 외 활동은 기업의 주요 활동과 크게 다른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위험을 제기합니다.
EcoVadis 평가 방법론에 따라 제조에 종사하는 더 큰 그룹에 속한 판매/상업 법인은 독립된 사업체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위험이 그룹의 실제 제조 활동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조회사의 완전한 상업 법인은 그룹과 관련된 위험에 비해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위험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EcoVadis는 이 방법론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의 활동에 의해 제기하는 모든 지속가능성 위험이 배제되고 고객이 퍼포먼스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회사의 퍼포먼스는 그룹 평가에서 다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평가는 제조 활동과 판매 활동을 모두 반영하는 광범위한 질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업/판매 법인과 관련된 사업장 위험은 제조 활동과 관련된 설문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업장이 상업/판매 법인이 아닌 경우 이 질문의 하위 집합은 다를 것입니다.
* 유통업체/도매업체가 (회사 그룹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이러한 조달이 새로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회사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홀딩스:
홀딩스가 그룹 운영 위에 있는 궁극적인 법인명인 경우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NGO:
NGO가 법인명(LEN)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활동(관련 지속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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